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치외교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 본부는 회장 재직 지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한국의 정치·외교사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조사·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한국의 정치사외 대외관계사 및 이와 관련 되는 분야의 연구 및 조사
    2.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3. 학회지, 뉴스레터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
    4. 본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들과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가격)

본회는 본회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정규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연구기관에서 전조 1항에 해당하는 분야의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2. 준회원은 대학의 조교 또는 대학원졸업생(석사 이상)으로서 정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입회원을 제출하여 상임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거쳐 회원이 된다.
    3. 명예회원은 한국의 정치·외교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본회의 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사람
    4. 본회 회원이 된 후,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가할 수 있고 기타 본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2.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은 사람 또 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차기회장: 1명
    3. 부회장: 약간 명
    4. 지회장: 약간 명
    5. 상임이사: 20명 내외
    6. 이사: 회원 수의 20% 이내
    7. 감사: 2명
    8. 고문: 약간 명
    9. 자문위원: 약간 명

제 8 조 (임원자격과 임기)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방법)

    1. 회장은 차기회장이 승계한다.
    2.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이한다. 

      • 차기회장 입후보자 또는 추천인 대표는 5인 이상 이사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서면으로 추천서를 제출한다.
      • 후보 중 총회출석회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차기회장으로 선출된다.
      •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지회장, 상임이사,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5. 상임위원회 위원은 해당 상임이사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6. 자문위원은 전임회장 전원이 당연직으로 된다.
    7. 고문은 회장이 명예회원 추천 및 승인에 필요한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 추대한다.

제 10 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이사회, 상임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임명직 임원과 각종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한다.
    4. 고문을 위촉한다.
    5. 사무간사 또는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6.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1.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권한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고, 회장 유고시에는 차기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
    2. 상임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회장은 상임이사 중에서 총무, 연구, 출판, 섭외, 무임소담당 이사 약간 명을 임명한다. 이 때 총무담당이사는 총무위원회, 연구담당이사는 연구위원회, 출판담당이사는 편집위원회, 섭외담당 이사는 섭외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3. 각 위원회에 상임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4. 위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5. 감사는 재정을 감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본회의 사업에 진력한다.
    7. 자문위원은 자문회의의 위원으로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12 조 (직원)

본회의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1회 정기총회를 소집한다.
    2. 총회는 회비납부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단순 다수로 의결한다.
    3. 총회는 차기회장과 감사의 선출권, 상임이사회가 제시하는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승인권 및 기타 본회의 중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 14 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1. 상임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지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수시로 소집한다.
    2.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지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3.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는 각기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단순 다수로 의결한다.

제 15 조 (자문회의)

    1. 자문회의는 전임회장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자문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장이 부의한 안건에 관하여 자문한다.

제 16 조 (상임위원회)

    1.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이사와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2. 각 상임위원회는 상임이사회에서 소관업무를 논의해 처리한다.

 

제5장 사 업

제 17 조 (학회지 발간)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논총, 학회보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18 조 (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19 조 (기타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회장, 자문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예산ㆍ회계)

    1. 회장은 본회의 예산 작성·집행권을 갖으며, 회계연도는 제13조에 의거한 정기총회일로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2. 회계연도 말에 회장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는 감사 후 총회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본 학회는 기부금의 모금액과 학회 활용 실적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학회의 해산

제 22 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3 조 (학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1.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학회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8장 부 칙

제 24 조 (우편 또는 온라인 의결)

    1. 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회의 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부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2.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하였음에도 부득이한 이유로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출석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제 25 조 (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칙의 효력)

본 회칙은 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발효한다.
(1984년 2월 18일 제정, 1985년 2월 25일 제 1차 개정, 1986년 2월 14일 제 2차 개정, 1987년 2월 13일 제 3차 개정, 1990년 2월 16일 제 4차 개정, 1995년 3월 5일 제 5차 개정, 1997년 2월 14일 제 6차 개정, 2001년 2월 28일 제 7차 개정, 2020년 8월 18일 제8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