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정치외교사학회(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라 한다.
제 2 조 (사무소)
본회 본부는 회장 재직 지역에 두며, 지역별로 지회를 둘 수 있다.
제 3 조 (목적)
본회는 한국의 정치·외교사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조사·발표 및 보급을 도모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제2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종류와 가격)
본회는 본회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회원을 구분하여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하며,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3장 임 원
제 7 조 (임원의 구분)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제 8 조 (임원자격과 임기)
모든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9 조 (임원의 선출방법)
차기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절차는 다음과 같이한다.
제 10 조 (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제 11 조 (임원의 직무)
제 12 조 (직원)
본회의 간사와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제 14 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
제 15 조 (자문회의)
제 16 조 (상임위원회)
제5장 사 업
제 17 조 (학회지 발간)
본회는 연 1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학회논총, 학회보 및 관련 학술서적의 간행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18 조 (연구발표회 개최)
본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회에 관한 일체의 결정은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 19 조 (기타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에 관련되는 정기·부정기의 각종 사업을 행하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그 성격에 따라 회장, 자문회의, 상임이사회, 이사회 및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 20 조 (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회비의 액수 및 찬조금의 접수는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21 조 (예산ㆍ회계)
제7장 정관의 변경 및 학회의 해산
제 22 조 (정관의 변경)
본 학회의 정관은 총회의 의결에 의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 23 조 (학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제8장 부 칙
제 24 조 (우편 또는 온라인 의결)
제 25 조 (보칙)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25 조 (회칙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