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초심용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3. 초심결과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판정표>
판 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게 재 | 가 | 가 | 가 |
가 | 가 | 수정 | |
가 | 가 | 부 | |
수정 후 재심 | 가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 수정 | |
가 | 수정 | 부 | |
수정 | 수정 | 부 | |
게재 불가 | 가 | 부 | 부 |
수정 | 부 | 부 | |
부 | 부 | 부 |
4. 초심결과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판 정 | 심사위원 1 | 심사위원 2 | 심사위원 3 |
---|---|---|---|
게 재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 | |
게재 불가 | 가 | 부 | 부 |
부 | 부 | 부 |
5.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재심 요청 수용을 심사하고,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정 후 재심’ 절차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8.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9.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