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편집위원회에서는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전자우편으로 심사를 의뢰하되 논문평가는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초심용 논문심사양식에 따른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평가한 후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심사평을 작성하고, 게재가, 수정, 게재불가 판정을 내린다.
3. 초심결과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은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초심 판정표>


판 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 재

수정

수정 후 재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수정

게재 불가

수정



4. 초심결과 수정 후 재심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재심 절차를 진행한다. 

  •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투고자에게 보내 수정을 요구한다.
  • 투고자의 수정을 거친 후 편집위원회 편집이사를 포함한 3인이 게재가, 게재불가로 판정을 내린다.
  • 수정 후 재심 결과 게재가, 게재불가는 다음의 판정표에 따른다.


                                                                                        <재심 판정표>

판 정

심사위원 1

심사위원 2

심사위원 3

게 재

게재 불가



5. 논문의 재심판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투고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지 1주일 이내에 충분한 사유와 함께 재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회에서는 재재심 요청 수용을 심사하고, 그것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초심 및 재심에 참여하지 않은 편집위원을 재재심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수정 후 재심’ 절차에 따라 최종판정을 내리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6. 논문 인쇄를 위한 최종 편집과 발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 발간 -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출판사에 의해 인쇄용 원고로 편집된 후 저자의 확인을 거쳐 출간한다.
  • 이월게재 - 게재 확정을 받은 논문이라도 편집위원회의 출간 일정에 따라 이월게재 할 수 있다.

7. 게재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그 사유와 함께 투고자에게 통보하되 제출된 논문은 반환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종 통보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논문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기고할 수 있다.
 

8. 논문게재증명은 편집위원회의 최종심사 결과 게재가 확정된 후에 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급된다.
 

9. 게재 판정이 확정된 후라도 표절행위가 드러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표절처리 절차에 의해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