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윤리헌장
제정일: 2007년 1월 1일
개정일 2019년 11월 30일
한국정치외교사학회(이하 학회) 윤리헌장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한국정치외교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
1. 목적
한국외교사학회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학회의 임원과 회원이 윤리헌장을 위반하여 제소되었을 경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윤리위원회의 구성
3. 윤리위원회의 운영
4. 윤리헌장 위반의 제소
5. 소명 기회와 비밀 보장
6.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부칙
본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은 운영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의결을 통해 2019년 11월 3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연구부정행위 윤리규정
제1조(정의)
윤리 규정은 연구수행의 정직성, 연구결과 출판 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자의 책임성 등을 포함하여 연구의 충실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정의 한다.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부정행위가 있는 논문은 게재하지 않으며, 관련 세부사항은 출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3조(심사주체)
한국외교사논총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출판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윤리규정에 어긋날 사안이 발생할 경우 출판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여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결정한다.